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 · 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을 12월 31일 개정 · 고시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업계의 이중보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생산‧수입 실적보고 대상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을 12월 31일 개정·고시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취급보고를 한 경우 별도의 생산·수입·수출실적 보고가 필요 없도록 한 상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했으며 업종·제제 구분, 포장단위 예시 추가 등 생산·수출·수입실적 보고서 작성요령을 현행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업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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