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 고시는 올해 2월 5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고 시장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발효된 것으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생산자와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점매석의 판단 기준과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단속과 조사에 필요한 규정들을 포함한다.
매점매석 행위 여부 판단기준 (자료=기획재정부)
기재부는 마스크 등의 수급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동 고시 유효기간을 금년 12월 말에서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고 2020년 마스크 생산 및 판매가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해, 매점매석행위 여부 판단기준을 2019년 판매량에서
2020년 판매량으로 개정한다.
이번 개정으로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및 단속이 내년 3월까지 연장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매점매석을 의도하지 않은 선의의 생산·판매자 보호를 위한 노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매점매석・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시 처벌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매점매석 물품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해 매점매석을 통한 부당이득의 환수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끝으로 기재부는 관련 기관들 간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현장 단속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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