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홍성-광천간 국도 ○○의 도로파손, 불균형 및 횡단보도 공사 미비 등으로 인해 ‘08년부터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여 건물이 울려 균열이 생기고 잠을 자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 ○○국토관리사무소는 도로 관리에 소홀하고 도로파손 및 불균형 등을 3년 넘게 방치하여 건물 및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었으므로 317,5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배상 신청내역>
피해배상 신청액 | 소음,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
317,500천원 | 17,500천원(7인 × 2,500천원) | 300,000천원(2채 × 150,000천원) |
나. 피신청인
○ 신청인은 ‘08 ~ ’09년 발생된 도로하자로 건물에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1년 7월 홍성군에서 시행한 횡단보도 신호등 교체공사의 준공사진에서는 도로의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연구보고서(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평가에 관한 연구, 2002.4.)에 따르면 차량주행으로 인한 진동은 건축물의 노후화 과정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수는 있어도 슬래브 및 기초 등에 균열과 같은 직접적인 손상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정도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 신청인의 민원은 ○○국토관리사무소에 ‘13.5.10일 처음 접수 되었고 즉시 응급복구하였으며, 그 이후 보수공사를 시행하려 하였으나, 신청인이 현장보존을 이유로 공사중지를 요청하였다.
○ 건축물 훼손을 도로가 원인이 되어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편의점, 논 및 주택이 혼재되어 있고, 신청인 주택은 왕복 4차선 국도 ○○호선 좌우로 약 10~15m 거리에 인접하여 있다.
- 신청인 주택에서 국도 ○○호선을 따라 북쪽으로 약 3.5㎞ 거리에 홍성구항 산업단지가, 남쪽으로 약 2.3㎞ 거리에 광천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다.
나. 신청인의 주택 현황
○ 홍성군 ○○읍 ○○번지 주택은 대지면적 165㎡에 지상 3층이며,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편의점을 운영 중이며, 2층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홍성군 ○○읍 ○○ 주택 현황>
구분 | 층별 | 구조 | 지붕 | 사용승인일 | 면적(㎡) |
근린생활시설 (편의점) | 1층 | 철근콘크리트조/조적조 | 슬라브 | ‘96.1.11. | 98.28 |
주택 | 2층 | 98.28 | |||
옥탑 (물탱크실) | 3층 | 0 | |||
계 | 건물 사용기간 : 약 17년 6월 | 196.56 |
○ 홍성군 ○○면 ○○번지 주택은 지상 2층이며, 1층은 화분이나 물건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2층은 주택이다. 건물구조는 조적조이며, 지붕은 슬라브이다.
※ 1층 주차장을 수평증축하여 기존건물 1층을 2층으로 변경하여 건축물관리대장에는 3층으로 되어 있음
<홍성군 ○○면 ○○ 주택 현황>
구분 | 층별 | 구조 | 지붕 | 사용승인일 | 면적(㎡) |
주차장/근린생활시설 | 1층 | 조적조 | 슬라브 | ‘97.4.14. | 215.98 |
주택 | 2층 | 120.35 | |||
계 | 건물 사용기간 : 약 16년 3월 | 336.33 |
다. 피신청인 도로 현황
○ 국도 ○○호선은 왕복 4차선으로, 1993.8.17일에 착공, 1996.12.31일에 완공하였다. 도로 폭은 약 16m이고, 최고 주행속도는 시간당 60㎞이며, 관리기관은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이다.
○ 일일 교통량은 ‘08년 13,076대에서 ’12년 15,558대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년 | ’08 | ’09 | ’10 | ’11 | ’12 |
일일교통량 (대/일) | 13,076 | 14,227 | 14,759 | 15,176 | 15,558 |
라. 교통소음·진동 측정 현황
○ 우리위원회가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13.11.11.∼11.12. (야간 측정시간 22:00, 05:00) 신청인 주택의 야간 교통소음을 측정한 결과, 66~67dB(A)로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단위 : dB(A))
측정지점 | 지역 구분 | 시간대 | 측정항목 | 측정 결과 | 관리기준 한도 | 수인 한도 |
홍성군 ○○면 ○○ | 생산관리지역 | 야간 | 교통소음 | 66 | 63이하 | 65 |
홍성군 ○○면 ○○ | 생산관리지역 | 야간 | 교통소음 | 67 | 63이하 | 65 |
※ 관리기준 한도 :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2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
○ ‘13.11.11.∼11.12. (주간 측정시간 07:00, 12:00, 야간 측정시간 22:00, 05:00) 신청인 주택에서 주․야간 교통진동을 측정한 결과, 주간에 46dB(V), 야간 35~38dB(V)로 나타났다.
(단위 : dB(V))
측정지점 | 지역 구분 | 시간대 | 측정항목 | 측정 결과 | 관리기준 한도 | 수인 한도 |
홍성군 ○○면 ○○ | 생산관리지역 | 주간 | 교통진동 | 46 | 70이하 | 65 |
야간 | 교통진동 | 38 | 65이하 | 60 | ||
홍성군 ○○면 ○○ | 생산관리지역 | 주간 | 교통진동 | 46 | 70이하 | 65 |
야간 | 교통진동 | 35 | 65이하 | 60 |
3.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전문가 의견)
○ ‘13.11.12. 신청인 주택에서 도로차량 진동을 측정한 결과, 신청인 주택의 최대진동속도는 0.255㎝/sec로 나타났다.
- 이는 주택이나 상가 등 건축 후 15년 이상의 노후건물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준의 진동인 0.3㎝/sec를 이내이나, 측정시간이 단시간(20분)이고 측정 당시 도로파손 부위가 어느 정도 보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낮게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 도로 파손부위 일부 보수 : ‘13.5.10.
측정지점 | 측정항목 | 측정시간 | 최대진동속도 |
홍성군 ○○면 ○○ (2층 거실) | 도로차량진동 | 11:12~11:32 (20분) | 0.255㎝/sec |
홍성군 ○○면 ○○ (2층 거실) | 도로차량진동 | 12:40~13:00 (20분) | 0.255㎝/sec |
○ 대상건물은 벽체(조적) 부위, 벽체 타일 등에 크랙, 탈락, 깨짐이 위치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다수 발생되어 있다.
- 홍성군 ○○면 ○○ 건물결함 : 2층 벽체관통 크랙, 2층 문틀상부 이격, 2층 화장실 벽체타일 크랙, 탈락 및 깨짐, 계단실 벽체 크랙, 옥상출입문 개폐 불량, 외벽타일 크랙 등
- 홍성군 ○○면 ○○ 건물결함 : 2층방 벽체 크랙 및 누수 흔적, 창틀주위 누수 등으로 창문교체, 누수로 인한 지붕 보수(함석 씌움), 2층 발코니벽체 크랙, 2층 주방타일 크랙, 계단실벽체 크랙 및 누수 흔적, 1층 벽체 크랙 및 누수 흔적, 1층 상부보 크랙, 1층 벽체 크랙, 마당크랙 등
○ 건물결함이 위치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발생하였고, 건물이 도로변에 인접되어 있으며, 특히, 홍성군 ○○면 ○○ 건물은 도로포장면이 인도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진동전달효율이 더 높다. 또한, 인근에 산업단지가 있어서 중차량의 통행이 잦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도로차량 진동에 의해 건물결함이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판단
가. 도로 교통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여부
○ 신청인 주택에서 야간 등가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최고 66dB(A), 67dB(A)로 도로 교통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수인한도 65dB(A)을 초과하므로,
- 신청인들이 도로 교통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신청인 주택에서 주·야간 등가진동도를 측정한 결과, 최고 46dB(V)로, 도로 교통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수인한도 주간 65dB(V), 야간 60dB(V) 이내이므로,
- 신청인들이 도로 교통진동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도로 교통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여부
- 도로를 보수하고 난 후에 신청인 주택에서 측정한 최대진동속도가 0.255㎝/sec로, 건축 후 15년 이상의 노후건물에서 피해를 발생시킬 수준의 진동인 0.3㎝/sec 이내로 나타났으나,
- 도로 보수 이전의 최대진동속도 측정값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되며, 신청인 건물의 결함이 전체적으로 발생하였고, 중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와 인접하고 있으며, 도로차량 진동에 의해 건물결함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도로 교통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건물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5. 배상수준
가. 배상책임
○ 피신청인 ○○국토관리청은 홍성-광천간 국도 ○○호선의 관리기관으로서 도로 건설 후에 이를 관리함에 있어 도로에 인접하여 거주하는 신청인들에게 수인한도 및 건물피해 기준을 넘는 소음·진동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따라서 신청인들에게 수인한도가 넘는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피해 배상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도로 교통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도로 교통소음도가 수인한도[65dB(A)] 이상으로 나타난 ○○○ 등 7명에 대해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재정신청일 전일 기준으로 최대 3년 이내로 한다.
- 신청인들은 국도 ○○호선 개통 이후 교통소음을 인지하고 입주한 사실을 감안하여 피해액의 50%를 감액한다.
- 배상액은 교통소음도, 신청인들의 거주기간, 교통소음 인지 후 입주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255천원으로 한다.
○ 도로 교통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는 홍성군 ○○면 ○○과 홍성군 ○○면 ○○ 두 주택 모두에 대해 배상한다.
- 배상액은 신청인 주택의 신축비용, 손상정도 및 진동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가 제시하는 다음 산정식에 의하되, 10원미만은 절사한다.
건물피해 배상액 = 단위면적당 건축표준단가(원/㎡)×건축연면적(㎡) × 손상정도(%) × 진동기여도(%) |
※ 단위면적당 건축표준단가 : 한국감정원 2012.6,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방, 근생, 5급기준
건물 소재지 | 건축 표준단가 | 건축 연면적 | 손상 정도 | 진동 기여도 | 피해 배상액 |
홍성군 ○○면 ○○ | 645,000원/㎡ | 196.56㎡ | 20% | 20% | 5,071,240원 |
홍성군 ○○면 ○○ | 645,000원/㎡ | 336.33㎡ | 10% | 20% | 4,338,650원 |
다. 배상액
○ 피해 배상액은 도로차량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1,785,000원, 도로차량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액 9,409,890원에 재정신청 수수료 33,550원을 합하여 합계 금11,228,44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와 같다.
6. 결론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조사 결과와 신청인 및 피신청인 제출자료,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자료=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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