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청사
고양시는 성실납부자가 우대받는 사회를 정착하기 위해 ‘개발부담금 성실납부 지역화폐 포인트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공포하고 2021년 1월 5일자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개발부담금 성실납부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로 기부를 하거나 지역화폐로 전환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실납부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시는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생겨난 불로소득을 방지하기 위한 개발부담금 제도가 고액의 부담금으로 체납률이 높다는 점에 착안해, 기존의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제도’와 별도로 이번 포인트 제도까지 운영해 성실납부를 유도하고 체납률도 낮춘다는 방침이다.
특히 개발부담금 포인트는 고양시 지역화폐로 전환해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고양시에서 전국 최초로 발굴한 이번 ‘개발부담금 성실납부 지역화폐 포인트 발행’ 시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 건전성 강화라는 두 가지의 행정 목적을 모두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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