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측이 1월 7일 화요일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입장을 발표했다.법무부 측이 1월 7일 화요일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입장을 발표했다.
평소 협심증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故A씨(71세)는 작년 12월 25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12월 30일 형집행이 정지됐다. 하지만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서울동부구치소 생활치료센터에 일시 수용 중이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고인은 일시수용 9일차인 2021년 1월 7일 오전 5시경 거실 내에서 호흡곤란 증세 등을 호소해 의료진의 진료 중 호흡과 의식이 미약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았다.
응급상황 발생 직후 교정시설 측은 관할 보건소에 긴급후송을 문의해 ‘코로나19 확진자 직접 후송이 어려우므로 119를 통해 후송할 것’을 안내받았다.
이후 故A씨는 오전 6시 55분경 서울동부구치소로부터 연락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경찰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응급처치 중 오전 8시경 사망했다.
법무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현재 수용 중인 확진자 집중 관리를 통해 치료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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