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장, 농식품부·해양수산부 장관과 간담…설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시 상향 요청

최윤식 기자

등록 2021-01-08 12:30

1월 7일 간담회를 나누고 있는 전현희 위원장-김현수 · 문성혁 장관 (사진=국민권익위원회)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청탁금지법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상향 관련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간담을 나눴다.

 

이번 간담에서 김현수 장관과 문성혁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수산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올해 설 명절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우리 농어민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청렴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 상한액 조정을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의 약화로 보는 부정적 국민여론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 공직자등에게 금품 제공을 금지하는 법인 만큼 부모님, 형제, 친구 등 일반 국민 간 선물이나 공직자가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에 상관없이 마음껏 주고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오는 설 명절 선물 제공 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관계부처 등과 함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연말연시‧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를 홍보하고 있다.

 

최윤식

최윤식

기자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가 12345
등록일자2025-01-01
오픈일자2025-01-01
발행일자2025-01-01
발행인김철수
편집인김철수
연락처02)1234-5678
FAX070)1234-1234
일간환경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