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자살유발 정보 공유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양정숙 의원실)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자해 영상을 촬영해 온라인을 통해 공유하는 방식의 자살유발 정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자살유발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가 446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에 276건이었으나, 2017년 347건, 2018년 2,347건, 2019년 771건, 2020년 725건으로, 자살유발 정보가 매년 증가하거나 소폭 감소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9 사망원인통계 결과’ 자료에 따르면, 10대 주요 사망원인 자살 사망률이 26.9%로 5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2017년 2위를 제외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들 중 줄곧 자살률 1위의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살유발 정보란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방법으로,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제시, 자살 실행 및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 위해물건의 판매 및 활용, 그 밖에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말한다.
양정숙 의원은 “누구나 쉽게 인터넷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온라인으로 유통되고 있는 자살유발 정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게시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모방자살을 유발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청소년들에게까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자살유발 정보를 신속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자살유발 행위라 할 수 있는 자살동반자 모집이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 등 다양하게 분포돼있는 자살유발 정보에 대해 정부가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자살유발 정보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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