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임대차 계약 만료 전 문자알림서비스…미신고율 크게 감소

김명희 기자

등록 2021-01-08 14:58

성동구가 '임대차 계약 만료 전 문자알림서비스'로 임대차 계약 미신고율이 1년간 3분의 1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성동구)

서울 성동구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임대차 계약 만료 전 문자알림서비스’로 임대차 계약 미신고율이 1년간 3분의 1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성동구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임대인들이 의무 이행을 통해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계약 만기 3개월 전 의무사항을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매월 실시하고 있다.

 

사업 시행 1년 만에 과태료 부과대상인 계약 신고 미신고 건수가 사업 시행 전 전체 계약 신고 4224건 중 670건 16%에서, 사업 시행 후 전체 계약신고 7337건 중 369건 5%으로 3분의 1로 크게 감소했다.

 

의무사항인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또한 증가했다. 사업 시행 전 1444건에서 사업 시행 후 4090건으로 1.6배 이상 늘었다. 이를 통해 임대인에게는 의무사항 준수로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예방하고 임차인에게는 거주의 안정성을 높이는 등의 효과를 거뒀다.

 

‘임대차 계약 만료 전 문자알림서비스’는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 임대차 계약 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준수 등 계약 만료 전 임대사업자가 꼭 알아야할 의무사항을 전달하는 서비스다.

 

첫 시행 당시 1개월 전 문자 알림을 하던 것을 3개월 전으로 앞당겨 변경하는 등 성동구 소재 1만 656호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든든한 의무이행 정보망이 되고 있다.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임대료 증액 위반은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 임대의무사항 위반 시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적극 행정으로 임대차계약 미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어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 보호 및 민원 감소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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