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대생 2700명의 추가 시험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국민의 건강권·생명권 등 국민의 건강보호와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기간을 단축해 신속히 의료인력을 충원함으로써 즉각 의료현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통상 국가시험 실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안 제4조제4항)됐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위기상황 시 신속하게 의료현장에 의료인력들을 충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와 정부의 위기상황 대응 능력을 더욱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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