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 지정제도 개정안 행정예고

최윤식 기자

등록 2014-02-24 15:07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중소기업 지정 우대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한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25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녹색기업 지정제도
- 환경관리에 있어 지도․단속위주의 사후관리 방식에서 탈피하고, 정부-기업간 협력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 녹색경영 성과가 우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13.12월 현재 203개 사업장이 지정
※ 녹색경영 : 에너지․자원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며 사회․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 기법을 의미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지정우대와 함께 녹색기업의 환경관련법 미이행과 화학물질 안전사고의 감점을 강화했다.
녹색경영보고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검토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으며 이번 행정예고 이후 관계된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수렴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세부사항 중 가장 큰 특징은 녹색기업의 환경법 준수 및 환경‧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심사항목이 강화된 점이다.
심사항목에서 환경안전사고 대응구축 및 환경법 위반 등에 대한 감점이 최대 25점에서 100점으로 상향되어 심사의 내실화 제고 및 녹색기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됐다.

또한, 그동안 환경경영체계인증을 받은 기업에서만 녹색경영보고서 중 녹색경영활동 현황자료를 생략하고 인증서로 대체한 규정도 녹색경영 우수 중소기업(우수 그린비즈)으로 확대된다.
※ 환경경영체계인증: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계 인증 ISO14001
중소기업청에서 인증을 받은 녹색경영 우수 중소기업도 기본 심사시 녹색경영활동 현황자료를 생략하는 등 지정심사를 우대해 중소기업이 녹색경영 확산에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녹색기업에서 신청하는 녹색경영보고서를 그동안 환경청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하던 것도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사전 검토하게 된다.

이밖에 지난 1월 17일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기술 지원법’에 따라, 기존의 녹색기업 지정 및 취소 권한이 ’환경부장관‘에서 ’환경청장‘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했다.
또한 재지정 신청 시점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고 지정기간을 명확히 하여 심사 지연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했다.

환경부는 이번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개정이 기존에 녹색경영 여건에서 미흡했던 환경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내실 있는 녹색경영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녹색기업 지정제도 현황
'95. 4 : “환경친화기업운영규정” 제정(환경부 예규)
'04. 3 :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운영규정” 고시 개정
- 환경경영평가 강화, 심사요건의 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 등
'07. 6 :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운영규정” 고시개정
- 환경친화기업 배출농도 강화기준 일부 완화(SOx, NOx)
- 환경개선계획 변경승인 대상범위 조정(10/100→30/100)
'08.12 :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개선 계획(안) 마련
'09.12:「규모별․업종별 환경친화기업 평가기준 개발(1차)」연구 용역 추진('09.6 ~ 12)
'09.12 :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운영규정” 고시 개정
- 녹색기업 환경정보공개 의무화
'10.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시행 및 “녹색기업 출범식” 개최
- “환경친화기업” → “녹색기업”으로 개명
'10.12:「규모별․업종별 녹색기업 평가기준 개발(2차)」연구용역 추진('10.4~12)
'11. 4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개정
- 녹색기업 지정 시 보고․검사 면제 대상 법률 추가 및 녹색기업 간 협력사업 등에 대한 기술․자금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11.10.28. 시행)
'11. 7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개정
- 업종별․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14종의 업종별 평가기준 등 반영
'11. 8 : 「녹색기업 표지 사용 규정」운영규정 개정
- 녹색기업을 기업 단위로 지정받는 기업에 대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도 녹색기업 표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홍보 효과 강화
'14.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개정 시행
- 지정 및 취소 권한 위임(환경부장관→환경청장), 유효기간 명확화, 재지정 신청 기한 조정(지정 만료일 3개월 전→6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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