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2014년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개월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동 기간 내에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 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을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고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14년 예산 270억 원)
금년부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농업경영체등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에서 등록 신청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14.1.1~12.31)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신청 후 인증기준 이행점검 결과 적격인 경우에 당해 연도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인증기준 위반으로 인증취소 등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인증 종류나 농지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의 사망, 농지의 매도‧임대차 등으로 사업대상자를 변경, 사업기간 중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서 취득 등
농식품부 관계자는 “매년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가 중 인증기준 위반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농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들은 인증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14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추진>
○ 사업대상: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서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받고자하는 농업인
○ 신청기간: 3월 1일 ~ 3월 31일(1개월간)
○ 신청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급한도: 농가(경영체)당 0.1~5.0ha
○ 지급단가
- 논: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 저농약 217
- 밭: 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 저농약 524
○ 지급기간: 무농약‧저농약 3회, 유기 5회
* ’10년까지 이미 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대상에서 제외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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