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질병의 예방・완화 허위 광고 사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여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리대, 질세정기, 여성청결제 등 여성건강제품의 온라인 광고 10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69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및 현장점검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제품은 ▲의약외품 생리대 72건 ▲의료기기 ‘질세정기’ 17건 ▲화장품 ‘여성청결제’ 80건 등으로 허가받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광고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타사 제품과의 비교 광고,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 광고 등도 있었다.
식약처는 “생리대, 질세정기를 구입할 때는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인지 표시‧허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특히, 질병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는 상세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의약품·의료기기 등에 대한 인허가 정보는 식약처에 관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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