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풍도에 바다목장을 조성하고 넙치, 뱀장어, 황복 등 수산종자 3,351만 마리를 방류한다. 자원고갈 방지와 공정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어업 단속도 연중 실시한다.
불법어업단속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풍요로운 경기바다 조성’을 위해 올해 ▲어린물고기 방류 등 수산자원조성 ▲갯벌어장 및 양식장 지원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 ▲불법어업 근절을 통한 수산자원 보호 등 4개 중점 분야에 273억 원을 투입한다.
분야별 추진 내용을 보면 먼저 도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52억을 투입해 인공어초어장, 바다목장 등 서식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어린물고기 13종 3,351만 마리를 방류한다. 서해 특화어종인 주꾸미는 개체 수 회복을 위해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꾸미 금어기간을 정하고 안산, 화성 해역 8곳에 주꾸미 산란장을 만든다.
갯벌어장 서식여건 개선을 위해 안산, 화성 2개 시에 18억을 투입해 새꼬막, 바지락 등 패류종자 331톤을 살포한다. 단일 품목으로 도 해면어업 생산량의 86% 이상을 차지하는 김 양식산업 및 도내 양식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42억을 투입해 도내 양식장 402곳에 김어망, 영양제, 비상발전기 등 양식용 기자재를 지원한다.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매년 평균 13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어업인 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어선 1,883척을 대상으로 봄, 가을 2회로 나눠 기관, 전기, 통신, 소방, 구명, 항해설비 등 6개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어업인들이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어선원 재해보험, 어선보험, 어업인 안전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4종의 보험료도 지원한다.
끝으로 불법행위 없는 깨끗한 경기바다를 만들기 위해 어종별 산란기, 금어기, 성육기에 도 특사경, 해양경찰, 시·군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 도는 336회 단속을 실시해 해면 29건, 내수면 20건 등 총 4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와 깨끗한 서식환경 조성, 불법어업 단속으로 도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풍요롭고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속적인 자원 관리를 통해 경기도 어업 생산량은 2012년 3,860톤에서 2019년 4,161톤으로 회복세를 유지했다. 이는 국내 전체 어획량이 2011년 123만톤에서 2019년 91만톤으로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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