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획재정부와 함께 ‘제3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27일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1차와 2차 대책보다 많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2020년 10월 일괄 설치한 125개 기관별 ‘기업성장응답센터’의 본격 가동과 중기 옴부즈만의 우수사례 발굴·확대·적용 노력으로 규제개선 성과를 확대했다.
또한 기업과 현장 접점이 많은 공공기관의 규제개선이 코로나19 위기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기업과 소상공인에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기업경쟁력 제고와 위기극복 지원에 중점을 뒀다.
중기부는 제3차 개선방안인 공공기관의 4대 분야 206건 핵심규제 일괄정비와 대표사례를 발표했다.
4대 중점분야 및 기대효과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중소기업 협력연구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그간 중소기업 협력연구 지원대상을 일부업종으로 제한했으나 업종제한을 폐지해 중소기업 참여와 다양한 신기술 개발을 촉진한다.
또한 물가・설계변경 등 반영한 납품단가 선제적 조정한다. 협력업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 객관적사유 확인시 선제적으로 납품단가를 인상,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게 된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상생협력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지원 대상 확대 및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협력기업 상생협력펀드 지원을 확대한다. 공모과제의 입찰참여·평가절차·결과통보를 온라인으로 전면 전환해 중소기업의 우편·방문 접수와 대면평가 부담을 완화한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성장응답센터의 설치 가동으로 공공기관 규제개선이 하나의 적극행정 문화로 정착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중기 옴부즈만은 올해 상반기 ‘기업활력 제고지수’를 측정·발표해 공공기관 규제혁신의 성과창출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 강성천 장관 직무대리는 “이번 방안은 83개 공공기관의 따뜻한 규제개선, 중소기업을 건강하게 만드는 규제혁신”이라고 평가하며, “기관에게 작은 규제라도 기업에게는 큰 짐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공공기관이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에 보다 더 노력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제3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안내 포스터 (이미지=중소벤처기업부)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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