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설 연휴 전과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 · 단속 및 홍보 · 계도 활동을 추진한다.환경부는 설 연휴 전과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단속 및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은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되며, 7개 지방 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 환경 공무원 약 950여명이 참여한다.
이번 특별감시·단속은 연휴 기간 전과 연휴기간 동안으로 2단계로 구분해 추진된다.
연휴 기간 전인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사전 홍보·계도를 하고, 오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7개 지방 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약 2만 9500여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환경기초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 중 염색·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 업체, 폐수수탁처리 업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등 5200여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상대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필요 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인 2월 11일부터 14일까지는 상황실 운영, 산업단지, 상수원수계 하천 등 취약지역 순찰 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지방 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전국 지자체에서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수원 상류지역과 산업단지 주변 또는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설에는 상수원 수계 등 취약업체 2111곳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159곳(7.5%)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내역은 무허가 시설운영 29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24건, 환경기초시설 비정상 가동 7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5건 등으로 나타났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설 연휴 등 취약시기에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오염행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감시와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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