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월 1일부터 모든 결재문서를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 전면공개, PC‧스마트폰을 통해 클릭 한 번으로 언제든지 볼 수 있다.
특히, 시는 '문의하기' 기능을 새로 추가해서 시민이 문의‧의견‧제안 사항을 글로 남기면 답변을 해주고 검토 후 정책 반영까지도 이어진다.
서울시는 작년 10월 28일 국장급 이상 간부가 결재한 계획서, 보고서, 기안문 등 문서 5만 건을 공개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시정 세부내용까지 포함하는 과장급 이상 결재 문서로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부 비공개 사항만 제외하고 모든 행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으로, 국내 최초는 물론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투명행정 사례다.
결재문서 공개는 서울시가 내부 정보로 취급하고 가급적이면 스스로 공개하지 않았던 행정정보를 시민들에게 적극 개방하고 공유하고자 ’12년 8월 발표한 「열린시정 2.0 5가지 약속」의 일환이다.
이로써, 하루 약 250여건, 연간 7만건 이상이던 공개 결재문서가 하루 약 2만여 건, 연간 약 400만 건 이상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소통광장 전자결재문서 공개건수>
제공 시기 | 전체 공개건수 | 일일 공개건수 |
2013.10.28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 연간/약 7만건 이상 | 약 250여건 |
2014.03.01 (과장급 이상 결재문서) | 연간/약 400만건 이상 | 약 20,000여건 |
국장급 결재문서가 서울시의 주요 정책 결정 등 큰 규모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과장급 결재문서는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행정 처리과정을 한층 더 투명하게 공개하게 되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국장‧과장이 결재한 모든 문서는 문서공개시스템을 거쳐 자동으로 “정보소통광장”에 전송‧공개되게 된다.
문서뷰어를 통한 즉시 열람은 물론, 수정 가능한 원문파일로 내려 받을 수도 있어서 시민의 알권리와 문서열람권을 최대한 배려했다. 댓글을 달거나 SNS, 블로그, 홈페이지 등에 퍼갈 수도 있다.
새로 추가된 '문의하기' 기능은 시민이 결재문서를 보고 문의‧의견‧제안 사항을 '문의하기'를 클릭해서 글로 남기면 ‣ 서울시 One-stop 민원‧제안 소통창구와 연계 ‣ 소관부서 담당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서울시는 결재문서를 보는 기기별 특성과 사용자 편의를 고려, PC와 모바일(스마트폰)의 열람 서비스를 구분해 제공한다.
PC의 경우 문서 열람화면에서 미리보기를 제공하고 더 보기를 원하면 문서보기를 클릭해서 전문을 볼 수 있다. 또한, 문서스트리밍을 통해 결재문서 원문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한꺼번에 다운받아서 보는 것보다 문서 열람시간이 단축된다.
※ 문서 스트리밍 :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실시간 전송, 구현할 수 있게 하는 기술. 선택된 해당 콘텐츠 파일(문서, 영상이나 음향, 등의 파일)을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다운로드(download)받아 재생하는 절차 없이, 실시간으로 재생하여 사용자의 네트워크 상황에 맞게 전송되는 데이터가 마치 물이 흐르는 것처럼 처리된다고 해서 '스트리밍(streaming)'이라는 명칭이 붙여졌다. 따라서 재생시간이 단축되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용량도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모바일은 문서보기를 터치하면 바로 전체화면으로 볼 수 있어서 어떤 모바일 기기에서도 불편없이 열람이 가능하다. 특히, 별도의 뷰어프로그램이나 앱이 없어도 정보소통광장의 문서뷰어를 통해 바로 볼 수 있어서 편리하다.
서울시는 이번 결재문서 전면공개에 따라 시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일일이 하지 않고 원하는 문서를 바로 찾을 수 있어서 정보공개 청구에 드는 사회적 비용이 대폭 줄어드는 한편,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를 통해 시정의 신뢰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경기 서울시 행정국장은 “결재문서 전면공개는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모든 행정정보를 투명하게 완전공개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시스템 보완과 안정화 작업을 거쳐 자치구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결재문서도 ‘정보소통광장’에서 직접 열람이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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