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은 12급 이상의 장해근로자가 미취업 상태에서 훈련기관의 직업훈련을 수강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업훈련은 신청기간 내 총 2회까지 참여 가능하며, 훈련 비용과 훈련수당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산재근로자가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직업훈련 신청 시 최저임금 수준의 직업훈련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 3년 이내 직업훈련을 신청하면 최저임금 50% 수준의 수당만 지원받을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신청기간과 상관없이 같은 수준의 직업훈련 수당을 지원받게 돼 안정적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생계보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와 재활지원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전화상담실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기존에는 업무상질병 판정에 있어, 특별진찰 또는 역학조사 결과 업무 관련성이 높게 나온 경우에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있어, 불필요하게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특별진찰 결과 ‘업무관련성 매우 높음’ 소견이거나,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 높음’ 판단인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해 업무상질병 판정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아울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해 질병명 확인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 소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업무상질병 판정의 신속성을 높였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산재보험 재활서비스가 확대되고, 더 빠르고 쉽게 업무상질병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산재보험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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