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년도에 이어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운행제한 위반자가 과태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전고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 자진해 사전 납부할 경우에만 소정 과태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사전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면 감면기간이 110일로 늘어나게 돼 동 기한 내에 자진 납부 시에도 2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들을 위해 2차례에 걸쳐 사전납부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운행제한 1회 위반 행위가 해당기간 동안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생계형 운전자에게는 과태료가 경제적 부담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과태료 징수유예에 따른 과적위반 감소 현황 (자료=국토교통부)이에 국토부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범정부적 코로나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써 작년에 이어 과태료 사전납부 연장 적용기한을 2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추가 시행한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3차 과태료 납부 유예가 생계형 운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하는 물류수송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운전자 여러분들의 준법운행 및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윤식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상대원2구역, 5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개최… 성남시 ‘적법 처리’ 재확인
- 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성북구립도서관, 수어통역센터와 손잡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어 영상’ 제작
-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기업에 스팀터빈 4기 공급
- 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KT 고객센터, '15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 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 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많이 본 뉴스
- 1용산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체험강좌 운영
- 2현대차그룹, 9개 업계 선도기업과 홍콩 친환경 경제 발전 지원 위한 수소 생태계 구축 MOU 체결
- 3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4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 5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 6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7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 8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 9서소문고가 사고 통제 완화…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집중배차 실시
- 10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