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설 전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연휴 직전인 2월 4일부터 10일까지, 직후인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노 · 사 자율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설 전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연휴 직전인 2월 4일부터 10일까지와 직후인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노·사 자율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설 연휴로 인해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 등 마음가짐이 느슨해질 수 있으며, 생산설비의 일시적 가동 중지 및 재가동 시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안전검검 실시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갈탄⋅숯탄 등의 사용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으며, 연휴로 지연된 공기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노·사 자율 안전점검 대상은 건설현장, 조선, 철강업 등 고위험 사업장과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이며, 점검 사업장 수는 약 5900개소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각 사업장에서는 노·사 안전보건 관계자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중점 점검사항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안전점검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기술지원을 요청할 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연휴 시작 전, 취약사업장 중심으로 방역점검을 강화하며 ‘설 연휴생활방역수칙’ 준수 지도 및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연휴기간 중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위험상황신고실'을 운영하는 한편, 비상근무자를 지정해 운영하고 안전보건공단, 경찰청,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은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고 노·사가 합심해 자율 안전점검 등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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