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포털사이트나 오픈 마켓 등 이른바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해 상품판매를 하는 업체의 절반 이상이 광고비나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늘어난 광고비·수수료 부담을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고 있어 결론적으로는 소비자의 가격 부담이 늘어난 셈이다.
경기도는 2일 (사)한국유통학회를 통해 실시한 ‘경기도 온라인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고 있는 도내 통신판매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관행을 묻는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온라인 포털 입점업체 311곳의 주거래 플랫폼은 네이버(97.7%), 다음(1.6%), 구글(0.6%), 오픈 마켓 189곳의 주 거래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51.9%), 쿠팡(36.0%), 11번가(5.8%), G마켓(3.7%) 순이었다.
온라인 포털 이용 업체 311곳 중 37.9%(118곳)는 포털 내 광고를 하고 있었으며 광고비용으로는 월 평균 187만3천원을 지출했다. 이는 월평균 매출액의 10.9% 수준으로 광고 업체 중 55.9%(66곳)가 광고비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오픈 마켓 189곳 중에는 43.9%(83곳)가 플랫폼 내 상품광고를 하고 있었고 이 중 63.8%(53곳)가 광고비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온라인 플랫폼 비용 증가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 포털 이용 업체들은 광고비(53.1%), 신용카드 결제수수료(49.9%), 간편결제서비스 이용 수수료(26.7%) 등을 들었다. 오픈 마켓 사업자들은 판매수수료(80.5%)를 가장 많이 들었으며, 광고비(48.2%)라고 응답한 사업자도 절반 가까이 됐다.
포털 이용 업체의 52%(162곳), 오픈 마켓 이용 업체의 51.3%(97곳)는 플랫폼 이용 비용 증가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응답해 업체 비용 증가가 소비자 플랫폼 이용 비용 증가와도 직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업체들은 포털 내에서 ‘과도한 광고비 및 부가서비스 수수료 사용 유도’(48.6%), ‘상품노출기준 불분명’(46.3%), 오픈 마켓에서는 ‘광고비 등 비용 및 판매수수료 과다’(51.9%), ‘일방적인 정산절차’(38.6%), ‘반품, 교환 비용을 판매자에게 전액 전가’(34.4%) 등의 불공정행위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을 위해 업체들은 ‘표준계약서 제정 및 준수의무 부과’, ‘수수료율 및 광고 기준 등의 조사·공개’ ‘판매수수료 담합 강력 규제’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계약서 표준 약관 필요 항목으로는 ‘상품의 노출 기준’, ‘광고의 종류 및 비용에 대한 항목’ 등을 꼽았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플랫폼 중개서비스 수수료 부과기준’ 등을 포함한 경기도형 공정계약서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라며 “기업간 불공정 거래와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모두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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