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오는 26일까지 ‘2021년도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에 참여할 소공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공방’은 10인 미만 제조업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기초 단계 스마트기술을 접목하고 데이터를 활용해 소공인의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토록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뉴딜사업에 반영된 스마트공방 기술을 시범 보급했고, 올해는 대폭 확대한 예산 294억원으로 600개사 내외 소공인에게 기업당 최대 49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내용은 스마트공방 구축 비용 지원, 전문가의 진단을 통한 과제기획, 스마트 역량교육 등 소공인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필수과정을 일괄 지원해 소공인의 스마트역량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부터 3개사 이상의 소공인이 협업해 공동생산,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컨소시엄형 스마트공방‘, 신제품 개발에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제품·기술혁신형 스마트공방‘ 과제를 추가하는 등 지원유형도 다양화됐다.
스마트공방 지원유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길동 지역상권과장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해 안전사고에 취약한 소공인들의 걱정이 많다”며 “산재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을 2025년까지 1만개사 이상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한 소공인은 오는 26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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