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2일 '아동학대 현장 대응 공동 협의체' 1차 회의에 참석했다. (사진=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경찰청은 아동학대 대응의 이행력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 현장 대응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2일 1차 회의를 가졌다.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통해 대응 인력의 역할 분담과 협업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현장의 공동 대응지침을 신속히 마련하기 위해 복지부 인구정책실장‧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를 구성‧출범했다.
공동협의체에는 중앙 부처뿐만 아니라 현장 경험이 있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학대예방경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직접 참여해 현장의 개선 필요성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기관들은 빠른 시일 내에 단계별 공동 대응지침 초안을 마련하고, 현장 의견 수렴과 시범 운영,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공동 대응지침을 3월까지 확정‧안내하는 등 지침 개정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1차 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아동학대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현장의 이행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관 간 긴밀한 논의를 통해 현장 인력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자리를 시작으로 경찰과 지자체의 실제적인 협업이 한 단계 도약해 학대 피해 아동들이 안전히 보호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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