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양성일 1차관은 4일 아동정책실무위원회 민간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양성일 1차관은 4일 아동정책실무위원회 민간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4기 실무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에 따른 위원회 운영방안 및 아동학대·입양 등 정책현안 추진방향에 대해 직접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19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아동학대와 관련한 초기 대응의 전문성과 이행력을 강화하고, 대응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입양 절차의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후로도 복지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으며, 작년 12월부터 권역별로 각 시·군·구의 현황을 살펴보고, 관계부처와도 지속적으로 대책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입양대기아동 보호, 예비입양부모 적합성 심사, 결연, 사후관리 등 입양의 핵심 과정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강화된 입양특례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및 현장 의견 수렴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 날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와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1차관은 “아동정책의 마련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민간위원들로부터 현장의 더욱 생생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뜻 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그간 포용국가 아동정책,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등을 통해 정부에서 공적 입양체계 마련을 위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온 만큼,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과 입양체계 개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의견을 소중히 받아들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정부 대책이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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