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이후 혼란기를 틈타 잃어버린 국유재산을 되찾는 소송에서 국가 승소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에 따르면 지난 2013년도 국가소송에서 126건 중 93건을 승소했다고 밝혔다. 국가소송의 승소율은 74%로 2012년 승소율보다 11% 높아졌다.
6.25전쟁 당시 지적공부(토지와 관계된 공적증명을 위한 장부) 멸실지역의 무주부동산을 국가가 권리를 보전하고 관리중인 재산에 대하여 국민들의 조상 땅 찾기와 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토지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 5년간 국가소송현황은 대부분이 토지 소유권 확인과 관련된 소송이다. ▲2009년도 375건 ▲2010년~2012년 매 270여건 ▲2013년도 209건으로 점차 소송건수가 감소되는 추세이다. 이는 투명한 정책실행과 정보공개 등 사회적 여건변화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소송의 승소율은 2009년도에 49%이던 것을 2010년~2012년까지 60%를 유지하다가 2013년도에는 74%(종결사건 126건 중 승소 93건)로 전년도에 비해 11%증가하였다. 그동안 소송수행자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소송수행 능력을 높이고 소송수행자들이 국유재산을 보존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이다.
산림청 박원희 국유림관리과장은 “2014년 국가소송 담당자들에게 주기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소송능력을 높이고 산림정책과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계획”이라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을 악용하여 국유재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된 재산은 색출하여 환수하고 소송 증거서류를 위·변조 시에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국민모두의 재산인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보존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국가소송은 국민과의 적대관계가 아니라 직무처리상 발생한 문제점을 부득이하게 사법부의 공권적 판단을 빌리는 것이므로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례1_일본인 명의 재산을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국유화 된 임야 면적 145ha(지가 216억원)을 일본인 금율구길(金栗龜吉)의 제적부를 내국인인 것처럼 위조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12년에 걸쳐 소유권이전 소송을 진행하여 최종 국가가 승소한 사건으로 제적부 위조사건과 관련된 자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례2_일제 강점기 국유림을 조림대부 받아 조림성공을 원인으로 양여된 미등기 재산을 소유권 보존등기 권원이 없는 자치단체에서 소유권 소송을 제기하여 국가가 승소하고 207여ha(대장가격 166억원)의 임야를 국유재산으로 보존등기하여 국유림확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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