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취업지원 전담 공무원 740명을 증원한다.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는 증원 내용이 포함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9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한 달 만에 신청자가 약 20만명에 달해 예상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를 신청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료=고용노동부)이번에 증원되는 740명 중 대부분인 736명의 취업지원 전담 공무원은 전국의 99개의 고용센터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59만명을 대상으로 강화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급자격 심사 및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씩 6개월 지급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단일 사업으로 740명의 대규모 인력 증원은 처음 있는 일이며, 이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취업지원사업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시행 첫 해, 실제 참여자 규모와 서비스 제공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고용서비스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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