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씨씨' 납품업체 등 10개사와 친족 23명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씨씨'의 동일인 정몽진 회장이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이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 및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씨씨' 납품업체 등 10개사와 친족 23명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동일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고 그 중대성이 상당해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이하 고발지침)'상 고발기준을 충족했다.
실바톤어쿠스틱스는 차명으로 위장돼 왔으나 정몽진 회장이 설립 시부터 지분 100%를 실질 소유한 회사였고, 동주 등 친족 보유 미편입계열사는 기업집단 '케이씨씨'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동일인 가족이 납품업체로 추천하는 등 동일인이 이들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현저했다.
차명주주 이용, 친족 은폐 등을 통해 규제기관·시민단체 등 외부 감시시스템이 미편입계열사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게 해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적용을 봉쇄했을 뿐 아니라, 계열회사 누락으로 인해 '케이씨씨'가 2016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되는 결과까지 초래하는 등 위반행위의 중대성도 상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고발지침을 적용해 고발 조치한 것으로,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기업집단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차명주주, 친족 누락 등을 통한 위장계열사를 철저히 조사하여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며, 위장계열사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금년 5월 중 위장계열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를 도입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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