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7일 강원도 등 6개 도가 신청한 `지역개발계획 변경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2019년~2024년 성장촉진지역 지정 현황 (자료=국토교통부)국토부는 5년마다 인구감소, 재정여건 등을 평가해 지원이 필요한 지방 시·군 70곳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 지원하고 있다.
성장촉진지역으로 신규 편입된 강원 정선, 충남 공주, 경북 안동, 전남 영암 등 4개 시·군에는 1곳당 국비 150억원이 지원돼 지역별 특화산업·관광 활성화, 접근성 제고,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11건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충남 공주의 경우 백제권 문화콘텐츠를 활용해 공주 문화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이로써 관광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으로, 문화복합센터, 백제문화체험관 등 다양한 문화관광시설과 함께 스마트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이 조성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지역개발계획 변경계획에서는 기존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여건 등을 반영하고, 투자유치 지연 등으로 추진이 불분명한 사업을 대체할 신규사업을 발굴한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이번 지역개발계획의 변경으로 지역개발사업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돼 지역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새로 편입된 4개 시·군의 지역 전략사업 등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 관리와 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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