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에 적극 노력한 결과 장애인 고용률이 2020년 2.35%에서 2021년 5.84%로 크게 증가하면서 법정 의무고용률 3.4%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강한의지로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률`초과`달성
인천시는 그 동안 공무원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경우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장애인 고용실적이 저조했으나 장애인 고용률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전담부서를 지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장애인 고용률을 크게 향상하게 됐다.
인천시는 연내 장애인 의무고용률 충족을 목표로 「장애인 고용율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공무직근로자 채용 시 장애인 가산점을 부여했다. 장애인 적합직무에 대해서는 구분모집을 병행했으며,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에도 고용쿼터를 할당하는 등 장애인 고용을 적극 독려했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청내 우편물(택배) 배송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문객 발열 체크 등의 신규 직무를 발굴해 17명의 장애인(중증 15명, 경증 2명)을 추가 채용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고용률 개선 우수사례로 발표되기도 했다.
조동희 시 행정국장은 “인천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장애인 채용기회 확대 및 적극적인 직무발굴을 통해 모범적인 고용주로서 장애인 고용에 솔선수범하겠다”고 전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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