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가 산불을 예방하고 산림 보호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산불깃발 설치 사진
시에 따르면 2022년도 입산통제기간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입산통제구역은 오서산, 양각산, 아미산, 봉황산, 성주산, 옥마산 등 19개산 64개소로 전체면적은 1만1587ha에 이른다.
입산통제기간에는 양각산 보령댐, 풍계리, 평리 ~ 정상 구간 등 8개노선 16km의 등산로도 폐쇄된다.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통제구역의 출입을 원할 경우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출입할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오를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산림공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두 산림공원과장은 “산림환경 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조심기간 동안 입산통제구역에 출입을 삼가고 부득이하게 입산이 필요한 경우 입산허가를 받고 출입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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