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5개 자치구와 관련 협회에 배포했다.
이번 안전관리 매뉴얼은 ‘광주광역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체공사를 담당하는 공무원, 작업자, 감리자 등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오는 2월중부터 접수하는 해체공사에 적용된다.
주요 내용은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방법 및 해체 허가(신고) 절차 ▲해체공사 착공신고 및 현장점검 절차 ▲해체공사 감리업무 ▲가시설 설치기준 ▲해체건축물 사전 검토사항 ▲해체 장비 및 공법 종류 ▲관련규정 등이다.
안전관리 매뉴얼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의 실국소식-새소식-도시재생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최근 건축물 노후와 재개발 및 재건축에 따라 해체공사 현장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안전관리 매뉴얼이 해체 공사 관계자들에게 안전한 해체공사의 길라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학동4구역 사고 이후 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팀을 신설하고, 선제적으로 ‘광주광역시 해체공사 업무지침’을 배포·시행한데 이어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표지 사진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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