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이 올해부터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2배 상향된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년간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외국인을 포함해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고, 사고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년간 총 116건, 총 7억 158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으며 지급 건수는 화재사고가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대중교통사고 45건, 자연재해 사망 5건, 스쿨존사고 3건 순이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선책은 크게 ▲보장금액 상향 및 보장 확대 ▲시-자치구-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을 통한 보장항목 개선 및 안내강화 ▲보험금 지급 결정내역 문자발송 등 3가지다.
우선,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2000만원까지 상향한다. 지난 2년간 지급 건수가 많았던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는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도 새로 추가됐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실버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실버존이나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상해 보장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1~5급 상해까지만 보장한 것에서 1~7급으로 범위를 확대해 중상해부터 경상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시-자치구-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안전보험`과 자치구 구민안전보험 간 중복으로 보장됐던 항목을 개선하고,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안전보험’ 신청대상자에게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보험금 미지급인 경우에 한해 유선으로 안내했었으나 시는 보험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보장금액 등 내역을 문자로 안내하는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내 `시민안전보험` 콜센터 상담인원도 확대된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면 가능하다.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청구서와 구비 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비해야 할 공통서류는 ▲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등이다. 보장항목별 필요서류는 유형별로 다르다.
보험금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4주 이내에 지급된다. 서류가 접수됐을 때, 보험금 지급이 결정됐을 때 알림문자가 전송된다. 보험금 미지급이 결정됐을 경우엔 유선으로 안내한다.
`시민안전보험` 관련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 내 분야별 정보→안전→시민안전 이나 서울안전 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지난 2년간의 운영성과를 점검해 보장금액을 상향하는 등 3가지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몰라서 `시민안전보험`을 신청하지 못하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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