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청 전경
나주시는 2022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위한 신청서를 오는 2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과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촉진,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도내 지자체가 지난 2020년 도입한 제도다.
시는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 첫 해인 2020년 농업인 1만3265명에 79억5900만원을, 지난 해 1만3565명에 81억39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신청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 등록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나주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복지급여가 감액되거나 탈락되지 않도록 확인 후 신청해야한다.
시는 신청서 접수 후 공익수당위원회 요건 확인 등을 거쳐 3~4월 중 60만원 전액을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일시 지급할 예정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공익수당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국민의 먹거리 보장과 식량 안보에 힘쓰고 있는 농업인들의 생계 안정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강화되길 바란다”며 “신청 시기와 조건 등 혜택에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와 홍보에 힘써가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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