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청
영등포구가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고 구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공유재산 비대면 대부계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으로서, 그중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유․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1~3년 주기로 갱신하고 있다.
대부계약 갱신 신청 시, 기존에는 구청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 체결 후 재차 방문해 계약서, 고지서 등을 수령해야만 했다.
이에 구는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약방법을 다양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대부계약 방식을 개선했다. 대면 계약만 가능하던 기존 방식에서 비대면 계약으로 민원인 선택의 폭을 넓히고, 수수료 및 대부료도 계좌이체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만료일 1개월 전 계약 방식에 대한 유선 안내 후 비대면 계약을 원할 경우 팩스와 우편, 이메일을 통해 대부계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계약 체결과 대부료 납부, 계약서 교부까지의 모든 과정은 우편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구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하게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올해 대부 기간이 끝나는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비대면 대부계약 서비스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대부재산 무단점유 등 위법행위를 점검하고 보존 가치가 없는 미활용 재산은 실수요자에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하는 한편, 실태조사 실시,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징수, 누락 재산 발굴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힘쓸 방침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언택트 시대를 맞아 비대면 행정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계약 방식을 비대면으로 확대하게 됐다”라며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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