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바이크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8개 차종 12,88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리콜 대상 자동차(E 350 4MATIC)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벤츠 E 230 4MATIC 등 11개 차종 9,620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의 결함으로, S 580 4MATIC 등 6개 차종 650대는 12V 접지선의 연결볼트 고정 불량으로 9월 22일부터 각각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스카니아 카고트럭 등 2개 차종 1,287대는 등화장치(번호등)의 점등 불량에 따른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9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현대 팰리세이드 835대는 조수석 승객감지센서 소프트웨어 오류로 9월 21일부터, 뉴카운티 90대는 좌석안전띠의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9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비엠더블유 Z4 sDrive20i 등 4개 차종 48대는 수신기 오디오 모듈의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iX1 xDrive30 5대는 앞바퀴 동력전달장치(드라이브 샤프트) 조립 불량으로 각각 9월 2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바이크코리아 TRIDENT 660 등 2개 차종 346대는 흡기공기량측정센서 호스 불량으로 9월 2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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