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경찰대는 지난 20일 오전 8시 25분경, 금정역 상행 승강장과 수도권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여성들을 불법촬영하던 5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국토교통부 철도경찰대는 지난 20일 오전 8시 25분경, 금정역 상행 승강장과 수도권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여성들을 불법촬영하던 5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사진은 지하철 자료사진으로,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계없음.
A씨는 피해 여성 2명의 뒤에 서서, 신발 안에 볼펜형 카메라를 숨긴 뒤 발을 이용해 여성 치마 속을 약 4분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철도경찰은 성폭력 근절을 위한 100일 특별단속 활동 중이었으며, A씨의 범행 장면을 현장에서 포착해 즉시 검거에 나섰다.
철도경찰 관계자는 "A씨는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으며,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자료 분석과 함께 A씨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예고했다.
도정석 철도경찰대장은 "철도 내 범죄 예방을 위해 역사 및 열차 내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범죄를 목격한 국민들은 철도범죄신고 앱이나 전화(1588-7722)를 통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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