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산불 피해 지역 중 산청군, 의성군, 안동시, 영덕군, 하동군 등 5개 시·군에서 6월부터 이재민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산불 피해 지역 중 산청군, 의성군, 안동시, 영덕군, 하동군 등 5개 시·군에서 6월부터 이재민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급여는 최근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을 대상으로 하며, 각 지자체는 피해조사를 마친 후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산청군은 6월 4일부터 20일까지, 의성군은 6월 9일부터 27일까지, 안동시는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 중이다. 영덕군과 하동군도 이달 중 별도로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산불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며, 선정된 수급자는 재난 발생일로부터 최대 6개월 동안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수준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병원 입원 시 전액 무료, 외래진료는 1,000~2,000원, 약국 이용은 500원의 본인부담금만 발생한다. 필요 시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통해 연장도 가능하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이용한 의료기관의 본인부담 의료비는 지자체가 정산해 환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각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나머지 3개 특별재난지역(영양군, 울주군, 청송군)에 대해서도 의료급여 지원계획을 수립 중이며, 순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실질적인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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