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위생 점검 결과, 총 11개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5월 7일부터 2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어린이집 6,536곳을 점검하고, 이 중 위반사항이 확인된 11곳에 대해 관할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기계 및 기구 청결관리 미흡, 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건,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 보관 1건, ▲건강진단 미실시 4건, ▲보존식 미보관 2건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내려졌으며,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조리식품, 기구 등 총 766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병행했으며, 현재까지 완료된 693건 중 1건의 조리식품에서 대장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해당 시설은 즉시 행정처분됐으며, 검사 중인 73건에 대해서도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영유아는 면역력이 약한 만큼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가 특히 중요하다”며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의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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