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국 알가공품 제조업체 17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손세척 시설 등 시설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국 알가공품 제조업체 17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식약처와 17개 지자체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점검 대상은 액란, 구운달걀 등을 생산하는 업체 및 과거 부적합 이력이 있는 곳이었다. 위반이 확인된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유통 중인 알가공품 261건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해, 이 중 액란 1건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또, 알가열제품(계란후라이) 1건에서는 표시량 대비 지방 함량이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이 예고됐다.
액란은 달걀의 내용물을 액상 형태로 제조하거나 여기에 식염, 당류 등을 첨가한 제품으로, 마요네즈나 크림 등 가공식품의 원료로 널리 활용된다. 이처럼 다량 소비되는 제품에서 위생 문제가 확인된 만큼, 식약처는 향후 관리 강화를 예고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은 여름철 살모넬라 등 식중독 위험에 대비한 사전 조치”라며 “앞으로도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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