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에 사전 설치돼 삭제가 불가능한 ‘선탑재 앱’에 대해 처음으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이용자 선택권 침해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27일 “2023~2024년 출시된 삼성 갤럭시, 애플 아이폰 등 스마트폰 4종에 탑재된 앱 187개를 점검한 결과, 삼성전자의 ‘스튜디오’ 앱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스튜디오’ 앱은 갤러리 앱과 연동돼 동영상 편집 기능을 제공하는 전용 앱으로, 이용자에 의해 삭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탑재돼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스마트폰 기본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에 대해 제조사나 통신사가 이용자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 결과 법 위반이 인정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2021년부터 매년 선탑재 앱 점검을 이어왔으며, 2022년과 2023년에는 ‘날씨’, ‘AR두들’, ‘AR존’, ‘Samsung Visit In’, ‘보안 Wi-Fi’ 등 5개 앱에 대해 삭제 가능하도록 행정지도를 내린 바 있다.
한편 방통위는 올해 2월 출시된 갤럭시S25, 아이폰16e 등 최신 스마트폰 기종에 대해서도 선탑재 앱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이 중 삭제가 불가능한 앱들 가운데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선탑재 앱은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과 직결되는 만큼 관련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불공정한 삭제 제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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