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주류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주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시장 변화에 대응한 제도 개선을 단행했다. 제도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세청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3일 주세사무처리규정 및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업계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류 제조업체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납세 협력 비용을 절감하며 수출 애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위스키·브랜디·증류식소주 등의 소규모 제조면허 주종을 확대했다.
제조 시설 기준도 완화했다. 예를 들어 담금조 기준은 기존 5㎘ 이상에서 1㎘이상 5㎘미만으로, 저장조는 25㎘ 이상에서 5㎘이상 25㎘미만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청년 창업자 등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이 주류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주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시장 변화에 대응한 제도 개선을 단행했다. 제도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납세 협력 비용 절감도 주요 과제였다. 종이팩과 페트병 용기 소주·맥주의 ‘가정용’ 용도 구분 의무가 폐지돼 주류 반출 관련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RFID(무선주파수 인식) 태그 부착 대상도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의 위스키 등으로 제한해, 최근 인기인 저도 하이볼류 제품에 대한 규제 부담을 줄였다.
수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강화됐다. 국세청은 국산 위스키·브랜디의 해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신력 있는 인증제’를 신설하고, 수출용 제품의 나무통 숙성 기간을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다. 이는 스코틀랜드 등 해외 시장에서 요구되는 3년 이상의 숙성 기준에 맞춘 조치다.
한편 주류 제조와 체험, 판매가 병행되는 양조장이 증가함에 따라, 국세청은 제조 공간과 교육·판매 시설 간 위생 구분 기준도 신설했다. 체험 양조장 내 교육장·판매장이 주류 위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별도 공간으로 규정한 것이다. 최근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 수는 2020년 277개에서 2024년 413개로 약 49.1% 증가한 바 있다.
국세청은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국내 주류산업의 혁신과 K-주류(K-SUUL)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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