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구건조증이나 비염 치료 효과를 표방한 일반 공산품 광고 83건을 적발하고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소비자에게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적발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수분공급기 등 일반 공산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 마치 의료기기처럼 ‘안구건조증’, ‘근시 완화’, ‘비염 완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사례 83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반 소비자가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부당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제품 오용에 따른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시행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안구에 수분을 직접 공급해 질환 치료 효능을 인정받은 의료기기는 존재하지 않으며, 공산품이 의료기기의 효과를 갖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에 해당한다.
적발된 사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고, 관할 지자체에도 현장 점검을 의뢰한 상태다. 식약처는 “제품의 치료 효과를 주장하는 광고를 접할 경우, 반드시 의료기기 허가·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는 식약처의 ‘의료기기안심책방’ 사이트(emedi.mfds.go.kr)에서 제품 명칭을 입력해 사용 목적, 성능, 효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기’ 문구가 없거나 허가 정보가 명확하지 않다면 광고 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대한안과의사회도 “눈에 통증이나 충혈 등 안질환 초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 가정용 기기나 비의료기기에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안과 전문의를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오인 광고를 지속 단속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부당광고에 대한 신고도 적극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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