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과 맞춤형 지원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이 지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주거복지 지원에서 격차를 겪고 있다며, 17개 시·도 지방공사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자립준비청년을 우선 공급 대상자로 적극 선정하고, 각 지역 여건에 맞춘 입주지원금·보증금 지원 등 주거복지사업 확대를 공식적으로 의견표명했다고 9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또는 보호종료 이후 홀로 사회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 형태는 공공임대주택이며, 가장 필요한 지원 항목으로 ‘경제적 지원’과 함께 ‘주거지원’이 꼽혔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방 일부 공공기관이 국토교통부의 관련 지침에도 불구하고 자립준비청년을 우선공급 대상자로 지정하지 않아 제도 운영의 지역 간 형평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입주지원금 및 주택청약저축 납입 지원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지방공사는 유사 제도를 갖추지 않아 지원 수준에 큰 차이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시 도시공사를 포함한 전국 17개 지방공사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주거복지모델 개발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 의견표명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한 조치로,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해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개선할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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