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폭염 속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7월 17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정 규칙을 시행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폭염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7월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 가이드라인 수준이던 사업주 보건조치를 법적 의무로 명문화한 것으로,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작업장에서는 사업주가 냉방·통풍장치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휴식 제공 등의 조치 중 최소 1가지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이 가운데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경우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씩의 휴식도 가능하다.
다만, 작업 특성상 휴식을 부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용 냉방장치 지급이나 냉각 의류 착용 등의 대체 수단이 인정된다. 긴급한 재난 대응, 설비 고장 수습, 항공기 운항 등 특수 작업의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작업장에 시원한 물과 염분을 충분히 비치하고, 온열질환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동일 작업 환경에서 유사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예방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특히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일 경우에는 매시간 15분 이상 휴식 제공, 오후 2~5시 옥외작업 중지, 업무 담당자 지정 등을 권고하며, 38도 이상일 경우에는 민감군 작업 제한까지 포함한 강화 조치를 권고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 배달기사 등 폭염 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한 다국어 안내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에는 제빙기, 이동식 에어컨 등의 장비를 7월 말까지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7월 21일부터는 법 위반 제보가 있거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건설·조선·물류 등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 지도점검을 시행하며,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열사병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현장 이행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모든 노동자가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염기설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제주,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평가 및 우수 업체 지원
- 정부, 부동산 시장 점검 TF 가동… “주거안정 최우선, 시장 불안 총력 대응”
-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 예방 나선다… 등록 및 활용 안내서 6월 말 발간
- 빵류 섭취 후 살모넬라균 감염 집단발생… 세종·부안서 추가 확인
- 제12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 ‘정신건강 위기’ 사회적 해법 모색
- 국내 최초 유일 전기차부품 쇼핑몰 ‘이파트 Epart’ 운영 기업 굿바이카 남준희 대표,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 KGM, 무쏘 EV 및 토레스 하이브리드 글로벌 시장 수출 선적
- 울산시, `2025년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1호 굴뚝 해체 완료
- 관악구, 가족과 함께하는 시원한 물총놀이…`가족 숲포츠 올림픽` 개최
- 마포구, 구민의 마음 헤아린 적극행정 함께 추천해주세요
많이 본 뉴스
- 1네이버클라우드, AI 영상 분석 서비스 ‘MAIU’ 공개…편집시간 1/15로 단축
- 2경기도, 광교저수지·팔당호 녹조예방 총력대응
- 3인천시, 2025년 집중안전점검 추진 상황 점검
- 4강북구, 돌봄특화사업 `우리동네 이음마루` 운영 본격화
- 5평택시, 국제학교 유치 협상 마무리…최종 선정 절차 착수
- 6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5년 2차 민간위원장 네트워크 회의 추진
- 7현대자동차, ‘2026 그랜저’ 출시…스페셜 트림 ‘아너스’ 신설로 선택폭 확대
- 8용산구, Y.로컬랩 실전 창업 교육 실시
- 9천왕동청소년문화의집, 2025년 천왕청소년마을축제 ‘All Day Youth Day’ 성료
- 10GH, 부천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실시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