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유가공품 안전관리를 위해 전국 846개 유가공업체와 판매업체를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했으며, 별도 검사에서 대장균군 초과 검출과 성분 미달 제품 11건이 확인돼 유통 차단 및 폐기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7월 7일부터 25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우유,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판매하는 유가공업체 846곳을 집중 점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영유아 섭취 분유 생산업체와 과거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도 포함됐다.
점검 결과, 총 6곳에서 법규 위반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는 ▲품목제조 거짓보고 및 원재료 일부 미표시(1곳) ▲원료 출납서류 허위 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1곳) ▲소재지 변경 미신고(1곳)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요청했으며, 처분 후 6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유통 중인 유가공품 642건을 수거해 살모넬라, 잔류물질, 영양성분 함량 등을 검사한 결과,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된 제품 8건(농후발효유 5건, 발효유 1건, 가공치즈 1건, 가공버터 1건)과 유지방 함량이 표시 기준에 못 미친 제품 3건(아이스밀크 2건, 산양유 1건)이 적발됐다. 해당 제품들은 즉시 유통 차단 및 전량 폐기 조치됐다.
식약처는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은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품목”이라며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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