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개인의 안정적 자산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10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총 1,400억원 발행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이번 발행 규모는 지난달과 동일하며, 종목별 발행한도는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으로 책정됐다.
표면금리는 9월에 발행된 동일 만기 국고채 낙찰금리에 연동해 적용된다. 이에 따라 5년물은 2.585%, 10년물은 2.835%, 20년물은 2.805%로 결정됐으며, 여기에 각각 0.445%포인트, 0.55%포인트, 0.695%포인트가 가산된다.
따라서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적용금리는 5년물 3.030%, 10년물 3.385%, 20년물 3.500%다.
이 금리를 복리로 적용했을 때 만기 보유 시 예상 세전 수익률은 5년물 약 16%(연평균 3.2%), 10년물 약 40%(연평균 4.0%), 20년물 약 99%(연평균 4.9%)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월 발행 조건과 동일하다.
청약 배정 방식은 총 청약액이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 전액 배정되지만, 초과할 경우 기준금액인 300만원까지는 일괄 배정된다. 이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 비례 방식으로 배분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마감일의 다음 영업일에 안내된다.
청약은 10월 2일부터 15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5영업일 동안 진행된다. 신청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개인투자자는 판매대행기관인 미래에셋증권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10월에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의 중도환매가 가능하다. 환매 한도는 총 6,235억원이며, 환매 시 원금과 매입 당시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지급된다. 다만 가산금리에 따른 복리 이자와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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