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인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자율차 보안검증 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고, 기술 개발을 저해하는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 자율주행 차량의 보안검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제도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 자율주행 차량의 보안검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제도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자율주행차가 운행 중 수집하는 고정밀 지도, 차량번호, 보행자 얼굴 등 민감한 정보를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 개정에 따라, 자율차 운행 사업자는 서울시의 여객탑승 실증 및 유상운송 허가를 받기 위해 보안상 중요한 정보의 유출 방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전문가 검증 절차를 통해 점검받아야 한다. 검증은 서울시 보안분과 전문가들이 시스템에 직접 접근해 취약점을 확인하고, 정책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해당 제도는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 것으로, 업체가 수집한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제약이 없다”며 산업 발전과 보안 사이의 균형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보안 제도 도입과 함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조치도 병행한다. 자율주행버스의 입석 금지 조항과 눈·비 등 기상 상황에 따른 운행 중지 의무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 업체는 실증 결과와 기술 수준에 따라 보다 자유롭게 운행 조건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등 일부 구간에서 의무화됐던 수동운전 규제도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시는 이 규제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레벨4 무인 자율주행’ 실증을 염두에 두고 마련됐다. 서울시는 2026년 하반기부터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국산 기술 기반 무인 로보택시 실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강남, 상암 등 일부 지역은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 ‘자율주행 프리존(Barrier Free Zone)’으로 지정된다.
현재 서울 강남에서는 국내 유일의 자율주행택시가 시범 운행되고 있으며, 이번 제도 개편으로 시는 기술 고도화와 상용화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보안과 안전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전방위적인 규제 혁신을 추진해 서울을 글로벌 자율주행 선도 도시로 만들어가겠다”며 “기술 실증과 규제 정비를 병행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노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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