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2025년 구유재산 전수실태조사'를 통해 확보한 총 107억 원 규모의 구유재산 권리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용산구, 구유재산 전수실태조사 후 자산 발굴
이번 실태조사는 구유재산의 효율적이고 투명·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올해 5∼9월 4개월간 전문기관 의뢰를 통해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토지와 건물뿐만 아니라 상표권·용익물권 등 무형자산까지 전면적으로 점검했다. 현장 조사와 지적측량도 병행해 장부와 실제 현황을 대조하고, 불법 점유여부도 꼼꼼히 확인했다.
구는 구유재산 관리대장을 정비한 결과, 토지 57필지(35,307㎡)와 건물 연면적 3만 8000여㎡를 새롭게 확인했으며, 지목·면적 변경, 가격 개정 등 965건의 오류를 바로잡았다. 또한 상표권 13건을 신규로 등록하고, 전세권·회원권 등 135건의 용익물권 오류를 정정해 구유재산의 권리관계를 한층 더 명확히 했다.
특히 소유권 보존등기 11건(약 84억 원)과 지적공부 소유권 변경 1건(약 23억 원)을 발굴해 총 107억 원 규모의 권리를 확보했다. 구 관계자는 "이는 단순한 장부 정리에 머무르지 않고, 구민의 자산을 실질적으로 되찾은 성과"라고 설명했다.
현장조사에서는 무단 점유지 13건을 적발했다. 이에 구는 변상금 부과를 실시하고, 필요시 대부계약 전환이나 매수 유도 등 행정조치를 통해 공공성을 회복할 예정이다. 추가 재정수입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구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재산 230필지를 행정재산으로 전환하는 등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멸실등기 촉탁과 소유권 보존등기를 조속히 완료해 권리보전을 확실히 한다는 방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전수실태조사를 통해 구유재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명확히 한 것은 구민 자산 보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철저하고 투명한 관리로 구민 신뢰를 높이고, 지역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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