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프로포폴 수면마취 후 운전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가 적법하다고 결정하면서, 약물 투약 이후 운전 금지 규정의 엄격한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면마취 후에는 운전하면 안 돼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프로포폴을 투약한 후 약물 영향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제2종 보통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처분은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도로교통법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환각물질 등 약물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도경찰청장이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의원에서 처방되는 수면제나 마취제에도 졸피뎀, 디아제팜, 프로포폴, 미다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돼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재차 확인됐다.
ㄱ씨는 피부 시술을 위해 프로포폴 성분의 수면마취제를 병원에서 투약받았고, 시술 직후 자동차를 운전하다 경상 1명이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투약 사실이 확인되자 관할 경찰청은 약물 영향 우려를 이유로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ㄱ씨는 의료 목적의 합법적 투약이었고, 충분한 휴식을 취했으며, 사고는 약물과 무관하다는 점을 들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병원장이 수면마취 후 운전을 하지 말 것을 명확히 고지했음에도 이를 어겼고,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약물 영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면허 취소는 위법하거나 과도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조소영 중앙행정심위원장은 “최근 약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고 있다”며 “수면마취나 진정제 투약 후에는 판단력 저하 등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중교통 이용 등 운전을 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노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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