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아이폰을 해외배송 형태로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에서 배송지연과 환급거부 사례가 급증하며 경기도 내 피해상담이 두 달 만에 60건으로 늘어나자 경기도가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소비자피해에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도청
경기도는 최근 SNS 광고와 블로그 후기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해외배송을 이유로 배송 기간을 2~4주로 안내하고 허위 배송정보를 제공하는 중고아이폰 판매사이트 관련 소비자 상담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피해는 9월 24일 ‘경기민원24’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 자율조정 신청을 통해 처음 접수된 이후 추석 연휴를 지나며 빠르게 증가했다. 9월 5건에 불과하던 상담 건수는 현재 60건으로 늘었고, 1372소비자상담센터에도 전국적으로 962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피해 유형은 배송지연과 환급지연이 대부분이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19세 A씨는 8월 SNS 광고를 보고 중고아이폰을 26만4천 원에 구매했으나 배송조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달 넘게 기다린 끝에 취소를 요청했지만 여전히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고양시 29세 C씨는 7월 카드결제로 구매한 중고아이폰을 받았지만 제품 불량으로 반품한 뒤 한 달 이상 카드 취소 처리가 지연됐다.
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자 연령을 보면 20대가 675명으로 전체의 68.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30대 185명(18.8%), 10대 61명(6.2%), 40~50대 이상이 62명(6.3%)으로 청년층과 학생들의 비중이높았다.
경기도는 피해가 청소년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청과 협력해 도내 중·고등학교 대상 피해사례 안내와 예방 홍보를 진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사업자 조치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해외배송 상품은 국내 배송보다 기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신뢰도가 검증된 사이트에서 거래해야 하며, 특히 온라인 현금결제는 위험이 커 가급적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관계부서와 협력해 유사 피해 확산을 예방하고 소비자 경각심을 높이는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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