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AI로 생성한 전문가 영상이나 의약품을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식품을 광고한 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진행했다.
AI 생성 전문가 영상 등 활용 부당광고
식약처는 10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과 SNS를 대상으로 부당광고를 모니터링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6개 업체가 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AI 생성 의심 광고 63건과 의약품 모방 식품 부당광고 129건이 적발돼 게시물 접속 차단 조치가 이뤄졌다.
AI로 생성한 의사 등 전문가 영상을 활용해 부당광고한 업체는 12개소로, 이들이 판매한 식품 규모는 약 84억 원에 달했다. 위반 내용은 ‘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가능’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한 광고, ‘위고비와 같은 작용 기전’, ‘염증성 지방부터 먼저 녹여’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 ‘세포 자체 회복 능력을 올려줌’, ‘피부가 깨끗해짐’ 등 거짓·과장 광고가 포함됐다.
일반식품을 의약품과 유사하게 모방해 광고한 업체도 4개소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유사한 명칭에 ‘GLP-1 자극’ 표현을 사용하거나, ADHD 치료제 ‘콘서타’를 연상시키는 제품을 ‘몰입도 증가’, ‘두뇌 활성’ 등으로 광고했다. 여드름 치료제 ‘이소티논’과 유사한 명칭의 제품을 ‘포 아크네’로 홍보한 사례도 포함됐으며, 해당 제품들의 판매액은 약 30억 원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품들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일반식품이라며, 광고에서 주장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업계,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불법·부당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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